여성가족부는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까지 에비사회적기업으로 총 179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3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 경영진단과 맞춤형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육성과 인증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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