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도 마을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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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도 마을기업 모집
  • 2022.12.28 16:01
  • by 정화령 기자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 2022 행안부선정 우수 마을기업 마을무지개 케이터링. ⓒ행정안전부

지정요건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조직으로, 설립 시 출자자 중 5인 이상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 형태는 법인으로,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에도 공동체가 참여‧결정해야 함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함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지역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같은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함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기업성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6일 18시까지로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규 8개, 2차 재지정 7개, 3차 고도화는 3개 기업을 선정하며 ▲신규 최대 5천만 원 ▲재지정 최대 3천만 원 ▲고도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되면 청년 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그 외 기업은 20% 이상의 자부담이 있다.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하려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7시간의 입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정 후에는 기초 및 심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은 4시간의 전문교육이 필수로,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은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재이수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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