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알아두면 유익한 새로운 법령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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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알아두면 유익한 새로운 법령 10가지
  • 2022.12.30 16:33
  • by 정화령 기자

법제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한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빨간불이 표시되면,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교통수단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 할 수 없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다면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송사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을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한다. 

 

ⓒ법제처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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