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된다.
국회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조달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각 기업의 물품 공급 실적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각종 홍보·판매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민철,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남인순,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서영석, 양정숙, 윤미향, 이용우, 이용호, 장혜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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