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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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2018.02.12 10:47
  • by 라이프인

잇대 재해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도 54일간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 ‘성북구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1,88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 1월 총 6개반(26개 부서, 2개 기관-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으로「성북구 안전대진단 특별 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에는 ‘성북구 안전추진단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사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현장의 장점을 살려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안전대진단에는 구청 26개부서, 구 산하 2개 기관(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 마을안전협의회,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등 민간단체에서도 총 3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재난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각지대 등 1,880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현 규정상 단속 및 점검의 한계점이 노출된 사항 ▲안전관련 규제완화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 사항 ▲안전사각시설에 대한 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보수 또는 사용제한,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현장의 안전관련 법규정·제도·관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과 더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내는 등 우리 동네 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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