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활성화 기금 300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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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 기금 3000억원 조성
정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등
  • 2018.02.08 18:29
  • by 공정경 기자
지난 7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촉구 시민행동 전국대회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회적경제인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 동안 3천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이제 시작 단계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이 부족하고 제도 금융권에서 외면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선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BSC)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금융기관이다. 영국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휴면예금과 4대 은행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 도매은행 BSC(Big Society Capital)을 모델로 한다.

이 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를 하지 않고 이런 기업들에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금융’ 역할을 한다. 5년간 3천억원 수준을 목표로 조성하는 이 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 사회가치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등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꾸려 올 하반기쯤 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연·출자하도록 서민금융법도 개정한다.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민간자금과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가치기금의 자금을 실제 집행할 '사회적금융중개기관'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사회적금융 지원경험, 전문성 등을 반영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2018년 350억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2018년 50억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2018년 550억원)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펀드를 설립하고 성장사다리펀드內 300억원의 사회투자펀드 조성, 고용부의 모태펀드 추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에 연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조혜경 교수(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는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민간이 제대로 운영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사회적금융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는 의미다. 5년 동안 3000억원 규모가 ‘적다, 많다’ 의견이 분분할 거다. 기금규모는 차차 조정해나가면 된다. 기금규모 논란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핵심은 기존금융과 독립된 사회적금융, 사회가치조직 맞춤형 금융이 출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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