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 … 총 150억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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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 … 총 150억원 규모 지원
피해 정도에 따라 0.5%~1.5% 금리..기업당 최대 3억 원, 총 150억 원 규모 지원
  • 2020.04.02 13:57
  • by 노윤정 기자
▲ 서울시청 신청사 전경
▲ 서울시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기업 선정 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인건비도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 운영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98% 이상이 매출 감소, 71%는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서울시
ⓒ서울시

이번 조치는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3%→최저 0.5%)는 대폭 낮추고, 융자한도(최대 2억 원→3억 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1억 원~5천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88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이중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 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 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 지원정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달 2일부터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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