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포럼, 제21대 총선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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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포럼, 제21대 총선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제시
사회적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 규모화·내실화·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5대 과제 요구
  • 2020.03.18 09:39
  • by 송소연 기자
▲ 사회적금융포럼에 참여하는 21개의 참여기관 ⓒ 사회적금융포럼
▲ 사회적금융포럼에 참여하는 21개의 참여기관 ⓒ 사회적금융포럼

국내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21개 기관이 17일 '사회적금융포럼 준비모임(이하 포럼)'을 결성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3대 전략 · 5대 과제'를 2020 국회의원선거 사회적금융 정책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2018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이 설립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금공급이 확대되어 왔다. 이를 통해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제도적 기반 없는 정책실행의 한계도 나타났다.

주식회사 법인격에 대한 자금투입 증가로 사회적경제 내 법인 유형에 따른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주식회사도 투자자의 영향력이 기업의 성장전략과 비전설정에 반영된다면 기업의 규모화 과정에서 임팩트 창출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포럼은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 규모화 · 지역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의 공급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조성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 제공 ▲SIB 등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에 시행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5대 과제 ⓒ  사회적금융포럼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5대 과제 ⓒ 사회적금융포럼

사회적금융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금융 제도기반 마련 ▲민관협력 방식의 지역기금 조성-운영을 차단하는 '지방기금법' 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을 통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와 신협법 개정으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참여 촉진을 요구했다.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은 앞서 발표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과 함께 '2020 국회의원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하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해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포용사회, 협동하고 연대하는 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21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은 오는 31일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응원하는 서약식을 진행한다. 

한편, 국내에는 30여 개 조직이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기관,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 신용협동조합, P2P 금융기관, SIB 운용기관, 공제조직, 지역중개기관, 벤처자선 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포럼은 이러한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로 올해 상반기 중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준비모임을 결성하였고 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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