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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