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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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1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여 희망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2020.02.11 10:51
  • by 정화령 기자
▲ 부산시청사. ⓒ부산시

부산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받은 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3월),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4월)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부산시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은 연간 2회 공모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34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81곳에 458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 1명만을 고용한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하고, 2018년 이전 인·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비율을 20%로 규정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뒀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58억5000만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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