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법인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재정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일반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청 참여공동체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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