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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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 2019.07.12 10:50
  • by 이진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반부터 13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원이 조금 넘는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로 소폭 오르게 됐다.

지난 1년간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면서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현장에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는 정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행정부 관계자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으로 노동계 측은 올해보다 6.8% 오른 8,880원을, 경영계 측은 2.9% 오른 8,59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 안이 15표, 노동계가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기권으로 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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