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으로 혁신성장기업 초기 시장진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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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으로 혁신성장기업 초기 시장진출 앞당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확정
  • 2019.07.03 08:19
  • by 이진백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기업의 초기 시장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 구매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으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등을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을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추진전략의 과제로,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등을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의 과제로,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 △맞춤형 R&D 지원 강화 등을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추진전략의 과제로,

△혁신지향 조달행정 징계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등을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추진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 국가혁신조달 플랫폼 구성도 [제공=기획재정부]

또 혁신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도 반영한다.

정부 측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작년 기준 123조4천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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