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자산화 지원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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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자산화 지원자격 확대
  • 2019.06.27 15:24
  • by 송소연 기자
ⓒ 경기도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대상'을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한 '상가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이 완화됐다.

사업에 참가할 기업은 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하며,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다.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 ▲15년(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라며 "기준 완화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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