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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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
농업인 모여 부지 확보하면 대출ㆍ행정절차ㆍ운영 등 지원
  • 2019.06.21 17:47
  • by 송소연 기자
농협은 오는 25일까지 강원,충북, 전북 지역에서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농협]

농협이 농업인과 함께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복안이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부지를 확보한 뒤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농협은 400평 대지에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사업순수익이 99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평당 약 2만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축협은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할 수 있다. 발전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 지자체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한전의 계통선로용량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농가에서 보유한 부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협이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 교육, 우수 시공업체를 통한 컨설팅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지난 18일 전북을 시작으로 21일 강원, 25일 충북지역본부 등에서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태양광 사업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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