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판로개척비 지원 등 지원 확대
상태바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판로개척비 지원 등 지원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한 '착한기업' 선정
  • 2019.04.02 09:56
  • by 라이프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을 들여 착한기업 13개(중소기업부문 10, 사회적경제조직부문 3)를 선정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 착한기업상'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37개사를 선정했다. 

착한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착한기업 인증(현판)사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판로개척비 1천만 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올해 착한기업 장려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 선정기업에 윤리경영·사회공헌 지속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8백만 원이었던 판로개척 지원비를 1천만 원으로 올렸다.

착한기업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눠 선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의 지표를,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적합도, 경제적 성과, 지역사회기여,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평가한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생활임금협약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은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달 8일부터 5월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및 선정 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공고문이나 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올해부터 착한기업 선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증제 도입과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