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주민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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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주민을 위협한다
[라이프인ㆍ생명안전시민넷 공동기획_안전칼럼] 남우기 (재난안전위원회 위원, 정보통신 기술사)
  • 2018.08.17 15:21
  • by 남우기


대부분의 아파트 내에는 주차장, 놀이터,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변, 우범지역 등 의 지점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범과 주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아파트 공용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차량접촉,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여기서 촬영된 정보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아파트 내 관리센터 등에 설치된 서버에 최소 30일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내에서 촬영된 주민정보가 외부의 인터넷 등과 연결되지 않는 격리된 방식으로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쇄회로텔레비전 방식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현관출입구, 주차장,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 정보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촬영정보는 방범 및 안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정보주체(주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전면 허용“ 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이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식과 달리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외부에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명 “클라우드 카메라”라고도 불린다.

국토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아파트 내 모든 촬영 정보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버에 수집·저장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애당초 특정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내의 주민의 안전과 방범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카메라가 오히려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식당, 주차장, 학원 등에 설치된 CCTV 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의 영상을 해킹하여 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를 해킹하여 사생활을 훔쳐본 사람들이 대거 검거되기도 했다. 아파트의 현관, 주차장 등의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촬영된 정보는 모두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가입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도 위험하지만, 사업자 서버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관리자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에 의한 타인 영상 노출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을 것이다. 범죄를 노리는 자는 노출된 영상을 통해 101동 105호에 사는 사람이 언제 어느 경로를 통해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등의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를 범죄에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국토부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허용하면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의로 포장된 민원은 클라우드 방식의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사업자들의 민원 일뿐이다. 이들이 CCTV의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앞세워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를 “신기술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혁파”라는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으로 포장하여 주민의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아파트 내 각종 사고 및 범죄의 예방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므로 클라우드 신기술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혁파의 주제에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다. 다양한 서비스(예를 들면, 잃어버린 강자지 찾아주기, 치매노인 찾아주기 등)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촬영된 영상에 포함되어 있을 다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방범목적 카메라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의 허용은 주민 안전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신기술 도입과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대기업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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