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삶, 더 나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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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삶,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자영업자 보호 를 위한 '민생경제법안', 쟁점 훑어보기
  • 2018.08.10 19:12
  • by 전세훈 인턴기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취업자 4명 중 3명이 자영업자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를 기준으로 4위, OECD 평균인 15% 보다 더 높은 수준인 20%대다.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21.3% 가량이 자영업자다. 

2003~2013년 동안 OECD 국가 자영업자 비율 비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5.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자규모에 관한 연구" 중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음에도 자영업자 생태계가 나쁜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가맹점 갑질, 카드수수료 부담, 상가임대료 문제 등에 대한 고충이 계속됐다. 거기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에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률들은 주로 자영업자의 산업 기반을 지원해주는 법령이다. 현재 언론에서 '민생경제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됐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반드시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어떠한 법안들이길래 '민생법안'이고, 어떤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 조물주 위 건물주는 사라진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건물주에 관한 횡포가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현재 임치기간 5년인 것을 10년으로 연장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여년 간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 할 수가 없게 된다. 여기에다가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서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전통시장도 포함이 된다. 현재까지는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철거·재건축 건물의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가 된다.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돼 있으나 상가 분쟁을 해결하는 법정 기구는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고자 한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던 임대료도 제한된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상한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로 제한한다. 이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맡게 결정하도록 했다. 환산보증금 역시 폐지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환산보증금 내에서 임대료 상한율이 연 9% 정도였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임대료를 건물주 맘대로 올릴 수 있었다.

■ 자영업자들의 카드 비용 부담을 낮춰라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쉽게 말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우대수수료 기준인 매출 5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카드사는 업종별로 최소 내지 최대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업종별로 수수요율이 크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근거를 정해놓는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하 영세상점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또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편의점, 빵집, 음식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단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의돼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기준 매출을 산정할 때 세금 및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행될 경우 담배 판매가 많은 편의점업계 등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 본사의 횡포를 멈춰라 :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프랜차이즈 대기업이나 편의점 본사의 여러 횡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가맹업주들의 문제제기가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느껴온 비용들을 줄이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 금지, 출점 영업지역 최소범위 기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근절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법 개정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본사의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대리점의 협상권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확대 및 대기업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대상 포함이 주요한 내용이다.

■ 현재는 민생경제법안 여야간 큰 틀 합의

현재(8월 8일)를 기준으로 여야간의 민생경제 법안이 일부 간사 간 합의가 됐다. 큰틀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국회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하기 이전에, 각 정당 간사간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에 대한 간사합의가 이루어져 8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쟁점법안은 ▲규제혁신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럐법 ▲4차산업혁명 일자리 관련법 등의 처리를 우선시한다.

다만 함께 쟁점으로 있는 '규제개혁'에 관해서 현재 여야 간 입장차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등에 대해선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또한, 큰 틀에서 민생경제법안이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차이는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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