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 해 왔다. 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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