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 '착한기업' 낙찰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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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역 '착한기업' 낙찰기회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7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
  • 2018.07.05 14:43
  • by 이진백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용역사업에 이른바 '착한기업'의 낙찰 기회가 보다 확대가 된다.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같이 사회적책임(CSR)을 다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창업기업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새롭게 부여한다. 신생기업으로서의 실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7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일반용역사업 입찰시 참여업체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시는 그동안 낙찰자 선정 기준에 입찰가격이나 이행능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신인도 평가항목을 개발해 반영해왔다.

서울시는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확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같이 최근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 해당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②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③사회적약자기업(희망기업)과 공동입찰 참여시 가산점 신설 ④근로환경 평가지표 강화 ⑤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등이다.

첫째,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는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행실적, 신용평가등급 등 청년창업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항목에서의 부족한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허위로 가산점을 받아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입찰업체가 신규인력 채용 시 가산점(최대 2점)을 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계약체결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가산점을 받은 업체가 계약체결 시 고용보험증명서 등을 제출해 고용사실을 증빙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체결 시뿐만 아니라 준공검사 시에 한 번 더 고용사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인력 채용을 불이행한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위약금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명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더 강화된다. 시는 기존에 희망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확대하여 희망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점(기업 유형에 따라 0.5~2점)을 부여키로 했다. 희망기업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은 서울시 용역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상생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강화한다. 일자리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해지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계약 심사 단계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같이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0.3점)이 신설된다.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또, 서울시 용역계약 체결 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에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직장 내 성폭력 금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다. 당초 '차별금지', '인권보호' 같이 다소 추상적이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섯째, 서울에 소재한 지역업체에게 주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0.5점→2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른 지자체가 지역업체에 주는 가산점과 비교했을 때 시의 지역업체 가산점이 낮아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서울 소재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타 지자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타 지자체의 가산점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직장 내 양성 평등 실현, 근로자 권리 보호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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