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반도체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역학조사 및 입증책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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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반도체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역학조사 및 입증책임 개선해야
반올림 19일 성명서 발표...역학조사 기간에 2년 이상 소요 문제...반복적 노출은 자동 인정하고 입증책임 전환해야
  • 2017.07.20 09:20
  • by 강찬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재인정 판결이 지난 7일 나왔다. 반도체 공장의 반복된 직업병에 대한 산재인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제공 반올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지난 7일 나왔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의 첫 인정 판결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까지 2년 4개월이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 노동자들에게서 반복된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를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 측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게 된 김00씨는 1995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당시 LG반도체)에 입사하여 장비엔지니어로 임플란트(Implant)공정 및 화학기상증착(CVD)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악성림프종(NK/T-세포림프종, 코 부위)이 발병했다. 이후 김씨는 악성림프종의 수차 재발로 10년간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5년 3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후 2년간의 역학조사(전문조사)를 거친 뒤, 지난 7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산재가 승인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의 산재승인 결정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SK하이닉스 직원 분들의 산재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라인 내에서 유해인자(방사선, 케미칼, 가스, 공정부산물)의 인체 노출 저감 활동이 회사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과거 환경의 안전보건상 문제, 방사선 차폐시설의 불완전성, 엔지니어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재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반올림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긴 시간 걸렸고, 부당한 평가로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역학조사 기관의 태도 문제”가 있다며,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을 비판했다.

 

반올림은 “역학조사 기간에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부실하게 진행된 현재의 일회적 측정 결과에 의존하여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며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사건에서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기계적 판단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을 짓고 있고, 이것이 불승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역학조사는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또 반복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재해노동자 입증책임의 전환 등 산재보험을 전면 개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비호지킨 림프종(악성림프종)’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3,7,8-TCDD가 알려져 있고, 이 중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노출환경 조사를 통해 반복된 노출로 직업병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개별심사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등 부당한 산재보험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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