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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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허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8.05.31 06:45
  • by 이진백 기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각종 물품을 조달할 때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된다. 또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안업체와 대화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2억 1000만원 미만의 공공조달에 대해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공공계약을 통해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은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제품을 공공구매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소액 물품을 조달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함에 따라 덤핑입찰과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의 계약에는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이들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ㆍ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설계 용역과 관련해 현재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와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해 가격과 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5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가 도입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도입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실적과 입찰가를 동시에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발주기관이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입찰을 공고해 낙찰자가 차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단가의 적용 기준과 법정 요율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동시에 계약 포기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수기술 보유업체 및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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