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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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동물용 의약품성분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 2018.05.07 12:33
  • by 이진백 기자

행정당국이 잔류물질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와 '냉동 닭다리'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노벨유통(서울시 중구), ㈜노브레인터내셔날(서울시 강남구), ㈜대홍(경상북도 경산시), ㈜더맛있는하루(경기도 수원시), ㈜어울림미트(서울시 금천구), ㈜엠비케이디(서울시 양천구), ㈜케이티에스씨(서울시 광진구), ㈜태영푸드서비스(부산시 사상구), ㈜사세유통(경기도 안양시), ㈜STX(서울시 중구) 등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고기'와 '냉동 닭다리'(축산물 유형: 식육)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및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SEM)가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료에 섞어 먹이는 항생물질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성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동물 실험에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으나 인체 발암 영향은 불분명하다.

세미카바자이드(SEM)는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에서는 ㎏당 0.0006~0.0033㎎ 검출됐다.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수입 유통업체

회수 대상은 ㈜케이티에스씨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9.07.25~08.08, '19.08.29~09.02, '19.09.27~10.04, '19.12.13~12.16)와 노벨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9.12.08~12.29,  '19.11.14~12.13) 등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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