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대폭 개선…"주거 품질은 높이고 물량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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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대폭 개선…"주거 품질은 높이고 물량은 확대"
'일반 분양시점'에 매입토록 매입시기 앞당겨… 제출서류도 9→5종 간소화
  • 2023.05.16 16:16
  • by 이진백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건설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1만319호를 사들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왔다.

이번 매입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매입) 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는 절차를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의 설치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기본 품목으로 갖추고, 전용 32㎡ 이하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 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 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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