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관련 농업인·조합원 등 관계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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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관련 농업인·조합원 등 관계자 의견 수렴
  • 2022.11.21 22:10
  • by 이진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21일 주간에는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추진해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되면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해 현재의 단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쌀 공급이 수요량 이상으로 과잉될 경우 농협(경제지주)은 정부를 대신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벼를 매입한다. 이에 따른 이자 등 비용은 추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쌀 시장격리는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비계획적 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는 탓에 정부는 농협 자금을 우선 사용한 뒤 수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공급 과잉이 전망되는 등 시장격리곡 매입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법상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묶인 탓에 농협이 은행으로부터 쌀 시장격리 자금을 충분히 차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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