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달부터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했다.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지난 2016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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