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회적 경제가 헌법개정안에 명시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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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회적 경제가 헌법개정안에 명시된 까닭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정열 이사장 인터뷰]
  • 2018.03.27 18:21
  • by 공정경 기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사회적 경제'가 명시되자 사회적 경제인들은 연달아 지지성명을 내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현행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주체간 조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상생'을 추가해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123조에는 소상공인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진흥과 육성’을 규정했다.

23일 성명서를 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 진흥의 의지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환영한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현장에서 일해왔던 사회적 경제 기업인과 활동가들에게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에, 헌법에 선언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제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의 의미와 소감을 듣고자 26일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정열 이사장(사회적기업 리드릭 대표)을 만났다.

 
- 이번 개헌안에 왜 사회적 경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법이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편화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과 제도를 생산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이미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현실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에 명시했다고 본다. 특별한 아이디어나 특별한 개인적 비전이 법안에 담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에 바탕을 둔 근거를 헌법개정안에 넣은 것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경제 같은 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농어촌에 가서 무료진료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 한다든지. 돈 받고 진료하고 일하면 시장경제라고 말하지만 무료진료나 농촌봉사활동은 사회적 가치 창출뿐 아니라 경제활동 영역에 속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은 자유시장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도 오래전부터 혼재해왔다.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 협동경제라고 부르면서 그게 뭔가 봤더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이었다. 사회적 경제는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제도의 근거가 헌법에 마련됐기에 사회적경제가 훨씬 더 보편화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느끼고, 경제활동에는 시장경제도 있고 사회적 경제도 있다고 이해하게 될 날이 오리라 본다. 개헌안에 사회적 경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그 가능성을 봤다는 의미니 매우 잘 된 일이다.

- 헌법에 사회적 경제가 명시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

헌법은 상징적이지 실행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위법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헌법에 기반을 둬서 하위법이 만들어지면 훨씬 지속적일 수 있다. 헌법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헌법에 기반을 두면 단시일 내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과 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발전한다. 헌법에 기반을 두면 예측 가능하기에 여러 투자나 종사자 등 제반환경들이 꾸준히 형성되고 발전한다. 한국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일 수 있다’

-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적 경제의 의미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개헌안에 꼭 들어가면 좋겠다. 헌법에 명시되면 예측 가능하기에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고 어느 날 규모가 커지게 된다. 여야가 잘 합의해서 경제방식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있다고 한 줄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헌법에 명시됐는데 ‘이게 될까?’라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서울은 지난 10여년간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기간의 성과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이 제도화됐다.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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