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선언 "사회적경제는 유럽 연합( EU)의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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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선언 "사회적경제는 유럽 연합( EU)의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 2017.06.12 09:59
  • by 송재걸 객원기자
사진출처 http://bit.ly/2rT8qzh

지난 5월 23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노동부 관계자들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사회적경제를 유럽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선언했다. 이는 사회적경제체제를 각 국가경제정책 및 민간의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발표된 서울 선언의 성격과도 유사하다.

본 선언을 통한 추후 EU 내 사회적경제생태계의 발전이 기대되며 회원국 간의 관련 분야 간 인적교류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하는 마드리드 선언문의 전문(한글 번역)이며 원문은 이곳을 참조: http://bit.ly/2rT8qzh


마드리드 선언 "사회적경제, 유럽 연합( EU)의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유럽에는 현재 EU의 27%, EU-151의 7.4%, EU GDP의 8%에 해당하는 1,45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200만 개가 있다.

유럽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철학, 자본에 대한 사회적 목표, 민주적 및 참여적 거버넌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부분의 이익 재투자와 같은 가치를 통해 포괄적인 성장과 우수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는 또한 사회적 진전에 기여하며 특히 유럽 연합 이사회가 인정한 취약계층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유럽 2020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5년 12월 7일에 발의된 유럽연합의 의정서는 "유럽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사회적경제를 촉진"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명시된 제8항의 목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든 사람을 위한 훌륭한 직업"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 ​​경제 사회위원회의 REX / 472 의견과 2017년 3월 14일 브뤼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외적 차원"에 대한 대중의 청문회 결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연합 회원국은 사회적경제를 알고 있으며 2014년 11월 18일 발표된 로마 전략(EU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 실현)을 통해 경제부문에 대한 헌신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2016년에 발표된 권고안 'General Report 2016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발전'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12월 4일 발표한 룩셈부르크 선언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생태계를 향한 로드맵'을 강조했으며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페인이 사회적경제 정책을 공통의 가치로써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 행사였다. 회원국들의 노력은 2016년 12월 1일의 브라티슬라바 선언(Bratislava Declaration)에서 계속되었고 EU를 넘어서 범지구적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사회적경제를 인정했다.

올해 4월 25일 슬로베니아에서 발표된 류블랴나 선언은 기존의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남동부 유럽 간의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협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각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창설을 지원하며 남동부 유럽 국가들이 이민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생태계 창출을 통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마드리드 선언 서명국들은 이전의 사회적경제 체제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아래의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1. 사회적경제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 및 이전 선언에 포함된 권고 사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단일 시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지지한다. 또한, 프로젝트, 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며, 적절한 금융 생태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이룩한다.

2. 유럽 ​​연합의 경제 성장 및 사회적 응집력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여를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모델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서명국의 정책이 포괄적인 고용 창출과 공정하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을 활용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기술 활동 및 평생 학습을 위한 교육 활동, 훈련 및 직업 훈련에 관해 사회적경제 기구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하고 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고 포함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 양국 간 (예 :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이베리아 협상)과 회원국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해 공동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홍보한다. 현존하는 룩셈부르크 모니터링위원회뿐만 아니라 비 EU 국가 (예 : 동남아 국가, 미주 및 남부 지중해 지역)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화,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의 이행과 관련된 유럽 연합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유럽 ​​집행위원회에 2018년 유럽 행동 계획 (European Action Plan, 2018-2020)을 적절히 재정비하여 유럽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홍보되며 사회적 혁신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재정비된 계획은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사회적 응집력을 다루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에 중점을 둔 정책 시스템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6. EU가 직면한 사회 및 노동 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인권위원회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원칙들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기타 적극적인 사회기여를 유럽 경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번역. 송재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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