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예외없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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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예외없이 인정하라
과로사아웃대책위, 2월28일 성명서 발표...예외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
  • 2018.03.02 14:45
  • by 라이프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 과로사아웃대책취 참여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개했다.

'과로사OUT대책위'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는 지난 2월28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폐기와 예외없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주중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과로사아웃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폐기와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는 개정안에는 특례제도 5개 업종을 유지하고 있고, 공휴일 유급 휴일화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에 도입되는 안이다. 근로기준법 특례예외가 적용되는 분야는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종사자가 112만명에 이른다고 대책위는 파악했다.

대책위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업종이나 규모에 차등을 두어 허용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예외 조항, 특히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책위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과로에 의한 사망과 직업병의 인정 기준에 주당 52시간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주당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사망, 뇌심혈관계 질환,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중소영세사업장은 대표적인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이다.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무제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양극화를 허용하고 있는 법 개정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생명과 안전은 차별 받을 수 없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중소영세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죽어나가고, 교통사고, 의료사고의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전면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사업장 규모별 차등 도입과 특별연장근로, 중복할증 폐지 등으로 노동시간 양극화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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