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신청 요건 완화 및 입찰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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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신청 요건 완화 및 입찰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확대
조달청, 달라지는 조달제도 등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 2021.01.07 16:22
  • by 노윤정 기자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입찰 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대가 확대된다. 우선,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에는 물품 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 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2점을 받게 된다.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 대해서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던 것에서 모든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두는 혁신제품 지정은 2월, 5월, 9월 총 3회, 우수조달물품은 2월, 5월, 7월, 10월 총 4회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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