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25일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요 영업 목표로 두는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 및 판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받는다.
여가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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