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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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9월 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
  • 2020.09.04 16:24
  • by 이진백 기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25일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요 영업 목표로 두는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 및 판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받는다.

여가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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