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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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 제정 추진
  • 2020.07.15 12:19
  • by 전윤서 기자
▲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호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14일, 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와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담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먼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했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에 무산되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려운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두텁게 발전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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