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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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지원 등…30일까지 공모
  • 2019.04.17 11:16
  • by 라이프인

경기도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도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9.65%)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1일까지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 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10% 추가 적용된다. 단,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50%·인증사회적기업 40% 등으로 고용인력의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 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여러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지원 비율은 90%로 정할 방침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인증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도내에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356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등 총 514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현장실사와 제출서류 검토,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도 홈페이지 게시와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통보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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