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
상태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
  • 2020.05.11 12:27
  • by 이진백 기자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이달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공모를 통해 125개 기업에 298명의 인건비와, 118개 기업에 25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시·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7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