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불안정 노동자가 잃어버린 권리 찾는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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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불안정 노동자가 잃어버린 권리 찾는데 일조"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직자, 노무사 모여 노동 변화에 따른 기본소득 필요성 논의
  • 2023.08.26 18:00
  • by 이새벽 기자
▲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별세션 '노동의변화,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 진행 모습. ⓒ라이프인 
▲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별세션 '노동의변화,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 진행 모습. ⓒ라이프인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의 변화,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라는 세션으로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직자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와 기본소득이 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 박정훈 前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라이프인
▲ 박정훈 前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라이프인

박정훈 前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직접 고용이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에 일감을 던져 놓으면 노동자들은 쟁취한다. 탈락한 노동자는 아무런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플랫폼 노동 산업이 발전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제기했다.

"플랫폼 노동 산업 중 배달 노동을 예로 들면 사업자는 더 이상 오토바이 등과 같은 이동수단을 소유하지 않고도 큰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노동자 및 노동자가 구입한 오토바이 차량 번호까지 데이터화해서 자본으로 소유 및 관리·감독할 수 있고, 노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절감효과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노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원료의 상승까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라며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기존 산업은 유해물질이 나오면 책임졌는데, 현재 플랫폼 노동 산업은 도로 등 공적자본을 활용하면서도 소음, 난폭운전 등의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논쟁거리다. 또한 노동자를 무한대로 계약할 수 있어 노동자의 협상력은 제로(Zero)다. 임금을 대폭 낮춰도 방법이 없다"며 현재 디지털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 산업이 법적 규제 없이 이미 발달해 노동자 및 환경 보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前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로써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고민되는 점으로 2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전통 사회보험이 수행했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 하나는 기본소득을 쟁취하는 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 노동자들의 결집과 조직력이 부족하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 측면에서)사업주와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 최승현 노무사(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이프인
▲ 최승현 노무사(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이프인

최승현 노무사(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노동의 변화를 ▲노동의 디지털화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인구 구성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등 4가지로 정리했다. 

'노동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는 한국에서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인데 규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상(死傷)하거나 택배작업으로 과로사하는 사람이 많아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노동변화에 따라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라며 '노동의 변화에 따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독일 2016년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했다.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와 관련해서는 "1개의 일로는 삶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2~3개의 일을 하면서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나 비정규 노동자가 사회보험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으며, '인구 구성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고령 노동인구 증가를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 "쉼과 필수노동(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됐다"고 노동 변화추세를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쉼을 누릴 수 있으며, 창업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좋지 않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실업률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의 이점을 밝혔다. 

 

▲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 ⓒ라이프인
▲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 ⓒ라이프인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한국은 기술 발전과 산업변화로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나 노동법 체계로 인해 초단시간 노동자(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며 2013년부터 2022년, 10년 동안 초단시간 노동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통계청의 자료를 제시했다.
 

▲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의 발표자료-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추세. ⓒ라이프인
▲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의 발표자료-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추세. ⓒ라이프인

우리나라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시간 비례의 원칙' 적용에서 제외돼 ▲(근로기준법)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미적용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일부 적용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미적용 되고 있다. 홍 前 사무국장은 "편의점 근로를 기준으로 '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 현행법상 기본급 584,511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구직급여를 포함해 총 1,004,173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의 발표자료-편의점 근로 현재 임금과 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됐을 때의 임금 비교. ⓒ라이프인
▲ 홍종민 前 알바연대 사무국장의 발표자료-편의점 근로 현재 임금과 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됐을 때의 임금 비교. ⓒ라이프인

그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개념 규정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여러 노동부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나, 한국은 시간 비례의 원칙 미적용 등 차별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령까지 개정하면 초단시간 노동자 개념을 철폐할 수 있다"고 법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근로장려금(EITC)이 주된 현행 복지 체계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초단 시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 단기적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며 초단시간 노동자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성신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 ⓒ라이프인
▲ 전성신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 ⓒ라이프인

무업청년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 니트생활자의 전성신 공동대표는 무직 상태의 청년이 ▲진로탐색(자격증 공부, 언어공부,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활동 등) ▲지역사회 돌봄(반려동물 산책, 유기동물 돌봄, 쓰레기 줍기, 헌혈, 노인 병원 동행 등) ▲창작활동(인터넷 만화 그리기, 소설쓰기, 블로그 기록 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취·성장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니트생활자 활동 소개했다. 

"기본소득이 무업청년에게 왜 필요하며 실현되면 어떤 이점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대표는 "무업청년이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위축감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니트생활자 내 무업청년이 청년수당을 받았을 때 생활비, 외출비로 사용했다는 경험담을 들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 소외되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청년 고립 문제를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장(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기본소득운동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세력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패널 각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며 요청했고, 이에 최승현 노무사는 "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적으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여론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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