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에 全공기업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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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에 全공기업 참여 가능해진다
  • 2020.08.26 12:52
  • by 노윤정 기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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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과 사업 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 방식 등이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이 더욱 명확해지고 대상 선정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됐던바, 소규모 점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여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 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하여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 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의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 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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