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기금지원형' 1호 사업에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
상태바
'HUG기금지원형' 1호 사업에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
  • 2020.08.28 18:47
  • by 노윤정 기자
▲ 건축계획(안). ⓒ서울시
▲ 건축계획(안). ⓒ서울시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하고 10~50억 원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 원)의 정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 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도시재생법상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권자(서울시)가 심의 및 지정 권한을 가지며 '점 단위'로 이루어져, 기존 활성화 지역 대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체감도 높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유형 개발 차원에서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 모델을 개발했다.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일반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하게 되어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용지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호 'HUG기금지원형'으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애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HUG기금지원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이날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9월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연내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하여 시민 체감도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