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주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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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주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혁신 방안
행안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지원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 지자체가 앞장서야
  • 2020.07.05 17:56
  • by 이진백 기자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이며,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육아에 대한 고민, 주거 및 생활 환경 쇠퇴, 환경오염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도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은 건실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선도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중앙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지역과 주민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정책이어서, 현장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2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의 개선과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향후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운영 방식은 ▲조직 구조·문화 개선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크게 4가지 방향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 구조·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및 고위 관리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시 국민·노동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며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사 단계마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배점·가점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13개)을 고려해 합동평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13개) 지표 pool을 구축하고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를 추가 발굴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공공기관 순회 설명회 개최 등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혁신 평가 결과 사회적 가치 항목 하위기관(20%)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단에 사회적 가치 전문가를 보강하며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포상 등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는 재정사업에도 반영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사회적 가치 고려를 포함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가치가 민간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간 정책·경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해 교육·홍보·문화 조성 등을 통한 민간인식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대상의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 및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 정례화,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 가치 간담회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홍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

또한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운영하고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구성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 마련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13개소) 및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개소 착공→신규 3개소 추가 조성)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에 R&D·컨설팅·판로 등 지원 확대,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의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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