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26일 대전광역시청 창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와 위원회의 구성,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현장에는 사회적경제로 폭을 넓힌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늦은 감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심화된 사항보다는 기준마련에 초점을 두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당사자 조직의 회장, 중간 지원기관의 대표와 대전시의회 홍종원, 채계순, 우승호 의원이 참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사자 조직 등 전문가 의견과 함께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기본3법의 제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시가 사회적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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