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4년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및 상호부조가 명시하고 8년이 지났다. 그러나 공제 및 상호부조사업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연합회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금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출자금 총액 한도 내에서만 상호부조사업 규모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민병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공동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국회 공동 포럼 1부에서는 배달노동자, 자활 등 국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상호부조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라이더유니온, 전국주민협동연합회, 노회찬재단 등에서 발표한다.
포럼 2부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법제도 연구의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통한 상호부조·공제사업 제도 실질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이 제안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과 기획재정부 김홍섭 협동조합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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