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융자지원 규모는 종업원 임금, 원재료 매입 등 운전자금, 설비 구입용 시설자금 등 31억5000만 원이다. 신용대출은 최대 8000만 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상환 방법은 상품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신용대출 3%(고정), 담보대출 2.6%~3%(고정)이다.
융자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이자지원도 실시한다. 연리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0.5%대로 낮아진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27일부터 도내 6개 지역신협(경남중앙, 경남미래, 창원제일, 진주중앙, 남해, 통영복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을 30억 원을 조성해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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