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논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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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논의 있었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020.07.10 18:46
  • by 이진백 기자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8일 종로구에 있는 협동조합 문화공간 '온'에서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민수 센터장(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 발제를 맡고, 최근영 센터장(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향자 센터장(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신수정 센터장(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경호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장 및 실무자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조례 개선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구성요인과 정책제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목표 ▲물적 자본보다 관계자본이 핵심 성공요인 ▲상호협조의 용이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영리기업과 달리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구성요인과 정책제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목표 ▲물적 자본보다 관계자본이 핵심 성공요인 ▲상호협조의 용이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영리기업과 달리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강민수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구성요인과 정책제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경제생태계 논의(사회적경제생태계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사회적경제생태계의 정의 및 구성요소) ▲사회적경제생태계 사례분석(조사지역의 선정 배경,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책 개발 제안(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의 방향, 주요 정책 제안) ▲연구의 한계와 과제 등을 점검했다. 

발제 내용은 지난해 1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의뢰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역조사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연구'에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본 연구가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참여형 연구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과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의 총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별 및 연대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시장 환경, 제도·정책적 환경 및 그 상호관계를 포괄하는 생태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생태계의 다양한 접근

사회적경제생태계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크게 ▲기능 요소를 중점에 둔 개념화 ▲시장 및 영리기업 비교를 통한 개념화 ▲구성 조직체 중심의 개념화 등 3가지 방식의 개념화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생태계 용어의 활용방식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그 조직들의 연대활동을 사회적경제생태계로 이해하는 것이며, 반면에 정책 개발 시에는 기능요소에 중점을 둔 개념화가 많이 사용된다.

■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구조 및 영역별 사회적경제생태계 요인

사회적경제생태계는 주체 영역과 환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환경 영역은 '사회적 여건', '시장 여건', '제도·정책 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경제생태계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각 영역들은 다시 하위의 구성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생태계 요인에 대해서는 4개의 대분류와 9개 중분류, 36개의 세분류로 구분했다.  

▲  '지역조사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 연구'(2019.1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지역조사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 연구'(2019.1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조사지역의 선정 및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과 대조 지역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생태계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추후 전국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진 ▲서울 성동구(특광역시) ▲충남 천안시(거점도시) ▲경기 화성시(도농복합도시) ▲전북 완주군(농촌지역) 등 4개 도시를 선정했다.     

(현황)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수는 화성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기관당 인구수는 완주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조사지역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비율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 산업 소분류에 따른 전체 산업체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은 '교육지원서비스업'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과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동체 및 친목단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3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없어 구성'(20.3%), 설립취지에 따라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구성(16.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지역문제 인식) 조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실업문제 해결이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15.1%), '문화기회제공'(13.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 당사자 조직) 지역별 당사자 조직의 형태는 성동구와 완주군의 사회적협동조합, 화성시는 사단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안시는 사단법인 천안시민 사회네트워크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현황) 네트워크의 회원 수는 각 네트워크의 회원명단으로 집계되었으며,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이 혼재돼 있다. 

(자원유형 간 연계현황) 서울 성동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원유형에 따른 연계현황은 총 68건으로 공공기관(행정조직 외)과의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외 일반기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원유형에 따른 연계현황은 총 142건으로 당사자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행정기관 외),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원유형에 따른 연계현황은 총 73건으로 기초중간지원조직과 행정조직과의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행정조직 외), 당사자 네트워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북 완주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원유형애 따른 연계현황은 총 177건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 중간지원조직, 광역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원조례)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육성지원', '구매촉진', '기금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별 제정 현황은 성동구, 천안시, 완주군이 2개, 화성시가 3개 제정되어 있다.

(중장기 발전계획) 조사지역 중 천안시를 제외한 3개 지역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행정조직 구조)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조직은 지역실정에 따라 서울 성동구와 충남 천안시는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화성시와 전북 완주군은 전담부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공동체 및 공유경제, 마을만들기 관련업무는 지역에 따라 ▲동일 부서 ▲동일실·국 별도과 ▲별도 실·국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부서 간 정책협의체) 행정부서 간 정책협의체 운영여부는 조사지역 중 '완주군'만 운영 중이며, 2019년부터 12개의 주요의제에 따라 9개과와 민간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완주군 정책협의체의 명칭은 '소셜굿즈 T/F사업단'으로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에서 총괄·운영하며, 정기적인 회의는 월1회 운영, 의제에 따라 해당부서 간 논의가 상시로 진행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와 기금운용 조례 등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민·관정책협의체 운영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교육운영 현황) 2018년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은 성동구의 경우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성시는 일반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병행했고, 완주군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2019년 조사지역별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은 천안시를 제외하고 참여인원이 증가했다. 서울 성동구는 교육대상이 2108년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업 종사자 또는 설립예정자 교육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경기 화성시는 교육대상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일반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일반시민의 경우 청소년 대상 소셜벤처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북 완주군은 교육대상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운영됐다.

(지역 전체사업체 대비 비율)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체 사업체 중 비율은 0.4%로 지역 내 미비한 실정이며, 지역별 비율은 완주군이 1.7%, 성동구가 0.5%, 천안시와 화성시가 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연계) 지역 내·외부의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연계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 14.7%, 천안시가 10.6%, 화성시가 9.6%, 완주군이 8.5%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현재 조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자원 연계는 다소 미약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의 방향 및 제안

정책 개발 관점에서 보면 관내 문제해결과 주체 육성을 위한 자원을 구분하고, 제도적 정비를 전제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도조직 및 앵커조직의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사회적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사회적 여건과 시장 여건도 제도·정책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관련 조례의 제정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운영 등을 주요 정책의 제안으로, ▲공동 정체성의 형성과 네트워킹 노력 ▲사업적 연계를 위한 모색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의 지원 등을 사회적경제 주체 영역에 대한 제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강 센터장은 ▲초기 시범 연구로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 애로 ▲이론적 정리와 조사 추진의 병행으로 완결성 부족 ▲광역 및 전국단위 여건 분석 및 영향 요인의 미포함 등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기초지자체 조사의 확장을 통한 사례 확대 ▲사회적경제생태계 이론의 정밀화 ▲광역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으로 확대 ▲사회적경제생태계 심화 논의의 확산 등을 제시했다.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이어 토론자로 나선 신수정 센터장(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은 "이 자료가 (송파구의) 4개년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생태계 개념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향후 정책 입안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밝히며, "다만 연구자료를 보면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민간 주체의 육성 ▲자체적인 지원정책 ▲사회적자본의 형성 등 사회적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중간조직은 당연히 필요하다. 천안의 경우는 중간지원기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지역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기초지자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민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완주, 화성, 성동 등은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이미 수년 전에 수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향자 센터장(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은 구로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스탠다드 케이스라고 소개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센터장은 "자치구의 지원기관 조직이 일을 잘하기 위한 근원적인 것이 논의되거나 토론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네트워크 분석을 자치구 특성에 맞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역별 연구를 거꾸로 제안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지에 관해 전혀 공론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당장에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의논을 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경호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는 자치구 차원에서의 조례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입법의 성과와 문제점, 21대 국회에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및 현장의 노력,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경제 3법의 수정·보완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는 의식,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법인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나 제도, 개념조차도 법규범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우선 과제로 두고 3법을 단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발의된 사경 3법을 보면 기본적 개념정의가 들어있지 않다"며 "기본 개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규정하고 나머지 법안에서는 이를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기존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 3법 이외에도 개별법령들에 관한 논의들도 21대 국회에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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