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상태바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2018.05.30 11:08
  • by 라이프인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금일(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