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묵인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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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묵인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돼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 2017.11.17 17:16
  • by 공정경 기자
지난 15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과로사OUT 공동대책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인 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8~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로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9건으로 매달 3.6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459명)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이다. 특히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지난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 중, 35건을 인정받아 과로사가 다른 업종보다 3배 많았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11월에는 김포에서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을 하던 노인 2명을 치어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 중 1위가 택시였다. 지난 5년간 1,157명이 사망했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보다 긴 1일 15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계속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대책위는 11월 24일부터 진행하는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항의집회와 릴레이 기자회견, 문화제, 국회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공휴일 유급 휴일화 법제화' 국회토론회는 11월 21일(화)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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