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8월 19일~30일 2주간)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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