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유통기한 수개월 충격...생협들, 산란일 기준 적용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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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유통기한 수개월 충격...생협들, 산란일 기준 적용해와
정부 뒤늦게 달걀 유통기한 관리 나서...올해 4월 산란일 기준 개정안 공고...아이쿱 등 생협들, 산란일 기준 20일~30일 유통기한 지켜와
  • 2017.09.01 11:57
  • by 라이프인

살충제 달걀 파동이 ‘달걀 안전’에 대한 각 종 ‘팩트’체크로 이어지고 있다. 9월1일 이슈는 달걀의 유통표시였다. <라이프인>도 팩트 체크에 합류하고, 생협들이 대응해 온 내용도 소개한다.

소비자들은 달걀 유통기한에 대해 산란일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포장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온 냉장고에 저장되었다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저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물량이 부족해 달걀을 수입하는 경우도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 보관을 통한 유통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달걀 수급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가 유통시키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 역시도 달걀 시장의 수급을 고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달걀 품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유통기간이 길어진 달걀과 그렇지 않은 달걀의 품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달걀에 달걀이 섞이는 일은 비일비재했다”며 “결국 이력관리를 적극 도입해 관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산란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달걀에 대한 각종 팩트 체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뒤늦게 ‘유통기한’관리에 나섰다.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해 세척 및 보관방법을 새로 정했다. 유통기준에 대해서도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기준(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 13일 의견청취 공고를 갖고 4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자율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관리기준이 없었다.

 

생협들은 산란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20일~30일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뒤늦게 관리에 나섰다.

생협들, 산란일 기준 적용 20~30일 이내 관리...신선한 달걀 먹도록 자체 기준 적용..아이쿱 생협, 매장은 10일 지나면 폐기

그렇다면 생협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협들은 산란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아이쿱생협은 산란일로부터 20일, 한살림 산란일로부터 21일, 두레생협은 산란일 기준 21일 또는 28일, 행복중심생협은 25일 또는 30일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주요 생협들은 산란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무항생제 인증은 기본으로 하고, 동물복지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기준과 무관하게 자체 관리를 해왔다. 달걀 유통표시도 산란일 기준을 통해 시중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산란일 기준 20일 유통기한의 내용에 대해 아이쿱생협의 기준을 통해 좀 더 추적해 보았다. 아이쿱생협은 닭이 산란을 하면 당일 공방으로 이동한다. 주말이 낄 경우는 늦어도 3일 이내 공방으로 이동한다. 공방에서 세척, 선별, 마킹, 포장 등 과정을 거쳐 매장이나 조합원 가정으로 이동이 된다. 산란 후 4일 또는 6일 이내 도착한다. 매장의 경우는 산란일로부터 10일까지가 자체 유통기간이다. 이후 것은 폐기된다.

가정에 공급되면 20일까지 유통기간이다. 아이쿱의 경우는 2008년도부터 유통인증시스템을 통해 생산지 이력관리를 해왔기에, 이와 같은 산란일 기준을 적용해왔다. 2015년도에는 유정란 공방을 만들어 가공 식품에 대해서도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터지면서 정부가 이력관리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생협 진영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온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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