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입,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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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입, 지금이 ‘적기’다
[강찬호의 위험사회 아웃(22)] 경실련·백혜련 국회의원, 집단소송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개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본격화...공정거래위 등 도입에 적극적...일반법과 소비자집단소&
  • 2017.08.18 13:58
  • by 강찬호
발제를 진행한 박경준 변호사는 일반법 형태로 도입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수행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하고, 자료제출과 소명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수월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 어느 때보다도 도입의 적기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런데 한켠에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있다. 한국이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했다. 번번이 좌절됐다. 경제계 등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이다. 증권소송 등 일부에서 도입이 되긴 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고,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손을 맞잡았다. 증권집단소송처럼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법’형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적극 구제 ‘집단소송제’도입이 생활 속 ‘진정한 개혁’

경실련과 백 의원은 8월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가, 다시 관심이 퇴보하는 경향이다.”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연세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기득권 저항으로 번번히 좌절됐다.”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업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통과돼 실질적인 피해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도 “피해자 실질 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법과 소비자형 개별법 도입을 놓고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성용 한양여대 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징벌제와 집단소송제가 그렇다. 특히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집단소송제 도입 대신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어중간하게 많은 시간을 흘러 보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현행 제도들의 한계를 거론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경우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존재하고, ‘소비자단체소송’도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목적으로 존재한다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존재하고, 식품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개별법에 도입하는 흐름이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경준 변호사 발제, 개별법 도입은 피해구제 사각지대 막을 수 없어...일반법으로 도입해야

박 변호사는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변호사 강제주의’이다. 법원이 요건을 정해 소송을 허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대표당사자를 관리 감독해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주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측의 소송 편의를 위해 법원의 석명불응 시 사실인정 권한을 부여했다.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완화했다. 소송의 결과는 피해 당사자들이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구성원 모두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치도록 했다.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했다.

토론에서 서희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법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소비자 피해유형으로 한정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사건이 결국 소비자피해 유형을 띠고 있다며, 소비자형 개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 아웃’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있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은 ‘옵트-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은 병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단계에서 총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급부형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단계 형태로 해서 소비자단체 소송 방식으로 확인판결을 받고,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 추가적인 개별 급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일반형과 소비자형이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정한 방식이 선택되기를 희망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여러 건 담당해 온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권소송을 진행해 본 결과 집단소송제 도입 시 남소 우려, 즉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증권 소송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9건이 제기됐을 뿐이다. 남소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제 활용률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효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더욱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좌혜선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를 일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옵트-아웃’방식에 대해서도 패소 시에는 피해자의 소송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대안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관할 법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수법원을 두거나, 전속 법원을 지정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하반기에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소위원회 설치하고 본격 검토 예정...공정거래위, 도입 의지 강해...시행 방식은 점진적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는 “공정거래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집단소송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별법 보다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다”며, “하반기에 법무부 내 집단소송제 소위원회가 설치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이 확대될 경우 남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카르텔이나 담합 분야 등 사회적 파장은 크고 개인적인 피해규모는 적은 분야부터 우선 도입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표시광고공정화법률과 관련해 표시광고 위반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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