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첨단 복지기술 보유 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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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첨단 복지기술 보유 기업 공모
현장에서 미활용된 인공지능, 디지털, 로봇 등 첨단 복지기술 3월 19일까지 공모
시범 성과 우수 기업에 실증결과 확인서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기회제공
  • 2024.02.29 18:19
  • by 이새벽 기자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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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 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3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해 보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보다 더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 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 기술을 이용했어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는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는 '비용지원형'과 ▲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 기회를 제공받는 '기회제공형' 등 두 가지로 양자택일하여 지원하면 된다. 

지원 기업은 신청 시 보유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게 해당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3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시사, 대면심사,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지며,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 조사도 사전에 진행될 계획이다.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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