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소비자기후행동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금일(24일)부터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를 시행한다.
기후행동보상 포인트(기후행동 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인증하면 받는 포인트다.
소기행은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자연스러운 일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를 마련했다.
소기행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후 '행가래앱'을 내려받아 가입하고 실천 활동 인증을 하면 포인트를 받게 된다. 적립 받은 포인트는 기후행동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5천 포인트 이상 적립시 5천 원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보상제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걷기 ▲머그컵/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플로깅 ▲장바구니 사용 등 개인이 생활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후행동 실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천항목과 기후행동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기행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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