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 단, 2개"
상태바
"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 단, 2개"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 촉구
  • 2017.06.22 11:54
  • by 이진백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를 확대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단체가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는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는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 소비량이 높은 438개 제품을 대상으로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리얼 제품과 미소 제품 각 1개씩 총 2개 제품에 GMO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표시 실태 조사는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18종 △라면 36종 △식용유 23종 △액상과당 27종 △장류 123종 △통조림류 30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돼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으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표시 대상을 모든 원재료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는 GMO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중 GMO표시 제품은 지난 2014년 1개 제품에서 2017년 6월 현재 2개 제품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 공동으로 GMO식품 표시 실태를 조사했더니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가공식품 중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주장과 달리 올해 2월 4일 고시 시행 이후 GMO/Non-GMO 표시 확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GMO표시가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 조항 때문에 식용류,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모두 GMO로 만들었어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식품이다. 이러한 면제 조항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GMO콩 대부분은 '식용유'로 GMO옥수수 대부분은 '액상과당'으로 가공되고 있지만 시중 제품 중 GMO로 표시된 제품을 소비자는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Non-GMO 표시에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자, 기업들이 표시하길 꺼려하는 상황이다. 얼마 전 GMO 검출 라면 관련 내용이 방송됐지만 해당 업체들은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서 GMO가 검출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아직까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수준인 0.9%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표시를 허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혼란이었다. 게다가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Non-GMO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미승인GMO유채 전국 확산을 보더라도 국내 농산물의 GMO 혼입은 현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허위표시 처벌을 감수하고 Non-GMO표시를 할 수 있는 국내 생산자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GMO가 안전하다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요구를 기피하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과 함께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